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안내문자를 받은분들도 계시고,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 등 조건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인 경우 총소득 2,0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이하가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총 재산합산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되지만 부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구성원 전체의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8월말까지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간내에 신청 하지못하는 경우, 11월 30일 신청분까지는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내 신청해야 산정금액의 100%를 지급받는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전화음성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와 손택스 페이지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화음성 ARS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관련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입니다. 본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를까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씁니다. 상반기분은 20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가구 / 하반기분은 20년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시,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지만 반기신청시에는 상반기 분 (12월말), 하반기 분 (6월말) 각각 35%를 지급 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분은 정기신청 지급일인 8월말에 지급 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여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을 의미합니다.

 

단, 부가세법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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