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의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정기신청 및 개인사업자 지급여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안내문자를 받은분들도 계시고,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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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가구 총소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구성원과 관계없이 연간 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건물, 토지, 자동차, 증권, 주식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1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에 진행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기간내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100%를 8월말 지급받게 됩니다.

 

사정상, 5월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라면 개별인증번호도 함께 받으셨을 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인터넷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전화음성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와 손택스 페이지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도 함께 등록하면 됩니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서투른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자동응답 서비스의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장려금을 받은 분들과 신규신청하는 분으로 구분되어 안내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 2년동안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인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