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학대상(2013.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만 0세반: (기본보육) 470,000원 /(야간) 470,000원 /(24시) 705,0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14,000원 /(야간) 414,000원 /(24시) 621,0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43,000원 /(야간) 343,000원 /(24시) 514,500원

만 3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40,000원 /(야간) 240,000원 /(24시) 360,000원

 

신청방법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합니다.